기술보증기금(기보)은 전날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전략과 분쟁관련 금융비용 지원 △지식재산공제사업 우대혜택 제공 및 홍보 △기술보호사업 지원 관련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기보의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 완화와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특허청과 함께 국내 처음 도입했다.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대출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대응에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허분쟁 관련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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