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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대구시, 이슬람사원 관련 혐오·차별 대응 노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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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16 10:32:16 수정 : 2023-03-16 1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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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건설 중단·재개를 둘러싸고 주민과 구청, 유학생 등이 3년째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16일 송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에서 혐오 표현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차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대구 북구 시민들이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며 인근에서 돼지머리를 전시하거나 돼지고기 잔치를 여는 것에 대해 “용인돼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자 불관용”이라고 규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이슬람교는 돼지고기 먹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송 위원장은 “건립 중인 이슬람사원 앞에서 돼지고기를 이용해 이슬람 문화를 비하하고, 적대감을 표출하고 부추기는 행위는 인종과 종교를 이유로 한 소수자에 대한 전형적인 혐오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인권규범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이러한 혐오 표현에 담긴 불관용과 차별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구시와 관할 구청 등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도 혐오와 차별 행위에 대한 대응과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혐오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대응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에서는 2020년 9월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이 허가된 이후 주민과의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다.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북구청이 2021년 2월 공사 중지를 지시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북구청의 건축중지 처분에 불복해 건축주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건설 현장 인근에서 돼지머리를 전시하고 돼지고기 잔치를 여는 등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23년 3월까지 공사는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2021년 6월 ‘이슬람사원에 대한 부당한 공사 중지 통보’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당시에도 북구청장에게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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