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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비노조 건설기계 사용해”…‘건폭’ 노조 간부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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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16 09:21:58 수정 : 2023-03-16 0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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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지역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민원 제기를 빌미로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이른바 ‘건폭’을 일삼은 노동조합 간부 4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파트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노조전임비나 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빼앗은 사건과 관련해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조직부장 A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부울경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22곳을 돌며 갈취를 일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노조 간부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전국연합건설노조 부울경지부장 B씨는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부산과 경남 지역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구속됐다.

 

또 민주노총 부울경건설지부 타설분회장 C씨와 펌프카지회장 D씨 등 2명은 경남 지역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비(非)노조 건설기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건설공사를 중지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들은 이들의 실력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 피해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돈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노조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은 현재까지 총 6명의 노조간부를 구속했으며, 총 78건에 대해 166명을 입건했거나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6월 말까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등 노사관계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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