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5월부터 여성 공무원도 숙직 업무를 하도록 하는 양성 통합 당직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도청 공무원 610명 가운데 남성 공무원 315명이 일직과 숙직을 하고 여성 공무원 295명은 일직 업무만 보고 있다.

일직은 주말·공휴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며, 숙직은 평일 포함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밤샘 근무를 서는 것이다.
숙직 근무에 여성 공무원이 참여하게 되면 1인당 7개월에 한 번 꼴로 숙직을 하게 된다.
도는 여성 공직자 비율이 지속해서 늘고 있고 양성평등 인식이 확산해 양성 통합 당직제를 운용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여직원회 등과 논의하고,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청 공직자 319명을 대상으로 당직 운영 개선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9.6%가 양성 통합 당직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제주시는 이보다 앞서 지난 1월부터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 포함시켰다. 서귀포시도 오는 4월부터 양성 통합 당직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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