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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옷 벗기고 폭행 장면 SNS로 생중계한 중학생 구속 기소

입력 : 2023-03-15 15:34:10 수정 : 2023-04-16 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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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나머지 15세 공범은 불구속 기소
대구 MBC 캡처

 

동급생을 상대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A(16)군을 구속 기소하고 B(15)군을 불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 1월9일 오후 11시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동급생인 C(15)군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C군에게 얼어 있는 강 위를 건너가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 지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이 SNS 라이브 방송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함에 따라 검찰은 구속 기소와 동시에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조력을 받도록 함과 아울러 대구지검 범죄피해자지원실에 심리치료, 학자금 지급 등 긴급 지원을 의뢰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로도 학교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조기에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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