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상대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A(16)군을 구속 기소하고 B(15)군을 불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 1월9일 오후 11시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동급생인 C(15)군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C군에게 얼어 있는 강 위를 건너가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 지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이 SNS 라이브 방송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함에 따라 검찰은 구속 기소와 동시에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조력을 받도록 함과 아울러 대구지검 범죄피해자지원실에 심리치료, 학자금 지급 등 긴급 지원을 의뢰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로도 학교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조기에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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