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노점 단속원이 채소 파는 할머니 내동댕이? 구청 측 “탄력봉에 걸려 넘어져” [영상]

입력 : 2023-03-14 22:00:00 수정 : 2023-03-15 11:25:38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보배드림 올라온 ‘노점 단속 공무원이 노인을 밀쳐 어깨가 골절됐습니다’ 게시글에 공분...현재 삭제된 상태
글쓴이 “68세 피해자, 어깨 골절상 당하고 정신적 장애 겪어”
남구청 “예기치 못한 사고. 피해자 가족에 사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영상 갈무리

 

노점 단속원이 시장 인근 길거리에서 채소를 팔던 68세 노인을 길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져 공분이 일었다. 그가 소속된 구청 측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정당한 단속행위였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13일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는 ‘노점 단속 공무원이 노인을 밀쳐 어깨가 골절됐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과 글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서 길거리에서 채소 등을 팔던 노인 A씨는 노점 단속을 위해 다가온 남성 B씨에게 제지를 당한다. A씨가 그의 팔 등을 붙잡고 매달리자 B씨가 A씨를 잡아채 마치 내동댕이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글 작성자 C씨는 영상에서 상해를 입은 노인이 68세로 친구 어머니라고 밝혔다.

 

A씨는 실제 울산 남구 신정시장 인도에서 농산물을 팔다가 상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를 밀쳐 넘어지게 한 남성 B씨는 ‘울산 남구청 소속 노점 단속 공무원’이라고 C씨는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B씨는 공무원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자 C씨는 “친구 어머니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어깨에 골절상을 당해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고, 불안과 불면증 등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 도착 후 단속 공무원들이 입원 수속을 위한 보호자 서명을 거부해 4시간 이상 어깨 골절 상태로 병원에 방치됐고, 이후 남구청 담당자는 가족에게 연락해 친구 모친의 행위는 어이없게도 노점 단속 공무집행 방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영상.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남구청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대로변 통행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 양방향 노점을 한쪽으로 유도하는 과정이었다”면서 “(노점상이) 단속원의 옷소매를 잡아 끌고 매달렸고,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반동에 의해 바닥에 있던 탄력봉에 걸려 넘어졌다. 이는 중심을 잃어서 발생된 예기치 못한 사고”라고 해명했다.

 

이어 “노점상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 총 31건이 접수됐다. 도로법 7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 공무상 정당한 단속 행위였다”면서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도로법 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노점상에게 2달 전부터 수차례 계고 조치를 했고, 사건 당일에도 1차 계고를 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구청 측은 “사건 당시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도왔고 입원 수속까지 현장 단속반이 함께 이행했다”면서 “수술은 보호자가 아니라서 서명할 수 없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병실에 머물 수도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탄력봉에 걸려 넘어진 장면이 보인다”면서 “다만 당사자 가족에게 사과하는 등 협의를 해 공개는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임윤아 '반가운 손인사'
  • 임윤아 '반가운 손인사'
  • 손예진 '우아한 미모'
  • '만삭'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
  • 앳하트 서현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