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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서 고양이 날아와 앞유리 ‘와장창’…“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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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14 17:30:21 수정 : 2023-03-14 1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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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고가도로 위에서 떨어진 고양이로 인해 고가도로 아래를 지나던 자동차 앞유리가 깨진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날아온 고양이에 자동차 유리가 깨졌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고가도로 아래를 지나가던 차량 위로 거짓말처럼 고양이가 날아와 떨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2시경 차량을 운전하며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인근 고가도로 밑을 지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도로 위에 있던 고양이가 자신을 잡으려는 경찰과 소방대원을 피해 도로에서 뛰어내리다가 A씨가 운전하는 차량 위로 떨어진 것이다. 고양이가 날아오자 차량 앞쪽 유리는 산산조각 났다.

 

해당 사고는 3개월 전에도 ‘한문철TV’에서 다룬 바 있으며, 당시 A씨는 “경찰은 고양이 주인을 찾을 수 없어서 자차보험 처리를 하라고 했다”며 “경찰 손실보상제도라는 게 있던데 이 경우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문의한 바 있다.

 

A씨는 또한 “고양이는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119구조대 도착 후 길 건너로 멀쩡히 도망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피해액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의 공무집행 중 사고이기 때문에,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차량 수리 중 렌터카 비용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어떻게 고양이가 날아오냐 진짜 운이 나쁘셨다”, “고양이가 높이를 가늠할텐데 왜 저 높이에서 떨어졌지. 살아있길”, “고양이가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는 걸 피하다가 떨어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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