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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성범죄 감형 서비스’ 효과 없다…단순 반성문 제출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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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14 15:38:45 수정 : 2023-03-14 15: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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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를 대상으로 감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로펌 광고가 난무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고된 주요 성범죄 사건 판결문 91건을 분석한바, 기부 자료나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인정돼 감형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의 양형 이유로 ‘반성’이 언급된 사례가 10건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백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거나 자백하면서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사정 등이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양형 기준 중 하나로 ‘진지한 반성’을 명시하고 있다. 대검은 “단순한 기부 자료, 교육 이수증, 반성문의 반복 제출만으로는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때 인정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피고인의 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법 논산지청은 지난해 8월 13세 손녀를 수차례 성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정작 범행은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등 죄책을 줄이기에만 급급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꼼수 감형'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재판 중 제출된 합의서의 작성 과정에서 강요나 위조 여부를 적발하는 한편,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법정에 제출하는 등 양형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수사‧재판 중에 제출되는 양형 자료들의 진위와 경위 등을 더욱 면밀히 조사하겠다”며 “부당한 양형 자료가 감형 사유로 참작됨이 없이, 죄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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