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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초등생 유인 50대, 女중생 2명에도 유사 범행

입력 : 2023-03-15 06:00:00 수정 : 2023-03-14 15: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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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시흥 여중생 이어 11월 횡성 여중생 거주지로 유인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50대가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A(56)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 B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B양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위치 조회 등을 통해 실종 2시간 만에 A씨 거주지에 홀로 있던 B양을 발견했다.

 

B양은 경찰에 스스로 충주까지 이동했으며 피해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피해 아동의 진술과 B양이 창고에 줄곧 혼자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 B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 초 강원 횡성에 사는 또 다른 중학생 C양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같은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A씨 거주지에서 C양을 발견한 경찰은 그 자리에서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A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였고, 추가 범행을 밝혀낸 뒤 지난 2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사건을 넘겼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은 같은 달 10일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D(11)양에게 접근한 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11일부터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A씨는 D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D양을 충주까지 태워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재범한 A씨는 결국 구속돼 지난달 24일 춘천지검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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