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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SK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기각에…노소영 항고

입력 : 2023-03-14 01:24:32 수정 : 2023-03-14 01: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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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뒤집고 기각으로 판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주식 처분을 할 수 있게됐고 노 관장은 항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조영호)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항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서울가정법원 전경. 뉴시스

앞서 노 관장은 2020년 5월 두 개의 증권사에 있는 최 회장의 주식 650만주가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 처분(가처분)을 내려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 질권설정 등 기타 일체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노 관장은 일부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도 지난해 2월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에 맞서 가처분이의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20일 같은 법원 가사33단독은 원결정 취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존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 자체를 기각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결정은 앞서 같은 달 9일 내려진 이혼 소송 1심 선고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혼 소송 1심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당시 재판장 김현정)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씨가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씨가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씨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항소했고, 가처분이의 사건 결정에도 불복해 지난 1월 즉시항고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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