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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위조명품 등 밀수품 2500억원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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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13 12:56:24 수정 : 2023-03-13 12: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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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명품을 대량으로 몰래 들여온 밀수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유명상표 가품(일명 짝퉁)이 확산되고 있어 100일 동안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91건(251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품목은 차량·기계류 7건(1293억원), 가방·의류 등 잡화 44건(973억원), 농산물 7건(136억원), 담배 11건(35억원), 의약품 4건(4억원), 문구·완구류 5건(2억원) 등이다.

 

인천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이동 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밀수업자들이 짝퉁 및 불법식의약품 등을 밀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00일간 집중단속을 벌였다.

 

밀수업자들은 품명을 허위 기재해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밀수입하거나 세율에 영향을 미치도록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판매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특송및 우편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밀수입 사례로는 지난해 10월쯤 가방 등 각종 유명상표를 도용한 상품 6만5000점을 컨테이너로 몰래 반입하려던 밀수입 업자가 적발됐다. 

 

지난해 6월에는 위조 국산담배 10만갑과 위조 의류·가방·신발 등 2만점을 나무상자 안에 숨겨 국내로 들어오려던 밀수업자가 단속됐다.

 

국내 한 차량 유통 업체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초고가 차량(슈퍼카) 260대를 수입하면서 허위 상업송장(인보이스)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세 64억원을 포탈했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국내 유통 금지 성분을 함유한 다이어트약 80만정(40만회 투여 분량)을 몰래 들여와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한 밀수업자도 붙잡혔다.

 

또 웰빙간식 인기에 편승해 해외로부터 천연시럽, 귀리 등 3000여점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없이 불법반입 후 이를 정식수입품인 것처럼 SNS를 통해 판매한 업자도 단속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리오프닝 등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무역범죄 다변화에 대응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산업기술 유출, 불법 식·의약품 보건범죄 단속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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