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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사고 나자 종업원에 ‘바꿔치기’ 교사한 50대 농원주 ‘집행유예’

입력 : 2023-03-14 09:46:11 수정 : 2023-03-14 09: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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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함께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에는 벌금 200만원
클립아트 코리아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판사 김대현)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B(53)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6일 오전 8시45분쯤 대구시 동구의 한 농원 앞길부터 파계로 392 ‘만남 주유소’ 앞길까지 1.2㎞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농원의 종업원인 B씨에게 "내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운전은 네가 한 것으로 하고 나는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함께 받았다.

 

이에 B씨는 작년 6월15일 오후 2시쯤 대구 동부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다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졸다 전신주를 부딪쳤던 것 같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단독 사고를 일으킨 뒤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경찰 출석을 의도적으로 피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씨는 자신의 영향 아래 있는 B씨를 교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B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박은혜 온라인 뉴스 기자 peh06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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