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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옷 차림으로 운전 사고 낸 30대 간호사…향정신성 의약품 먹었다 ‘벌금 800만원’

입력 : 2023-03-12 10:20:06 수정 : 2023-03-12 2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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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동한 경찰 만류에도 계속 운전하려다 제지…법정선 “정신 멀쩡한 상태서 운전했다” 위험운전 혐의를 부인
사진=뉴시스

 

향정신성 의약품이 함유된 약을 먹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간호사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A씨(30·여)는 지난해 6월4일 오전 3시45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사인 A씨는 약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냈다.

 

당시 교통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양쪽 갓길에는 차량들이 주·정차돼 있었고 맞은 편에서는 차량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A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50대 운전자가 타 있는 반대편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잠옷을 입고 있던 A씨가 음주운전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횡설수설 대답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고 A씨는 경찰의 만류에도 계속 운전을 하려다 제지됐다.

 

A씨는 “약은 먹었지만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위험운전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해당 약물의 특성과 지속기간, 부작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사고를 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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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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