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를 상대로 학생과 학부모는 손찌검을 하고 교장은 성희롱을 일삼는 등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교사는 지속된 교권 침해와 학교의 미온적 대처에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 A고등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해 학교를 상대로 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신청한 휴직신청이 ‘일반 질병휴직’이 아닌 2018년부터 지속된 업무 과중과 교권 침해 피해에서 비롯된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직무상질병휴직’ 이라는 주장이다.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급여 및 경력, 승급 등에서 ‘직무상질병휴직’에 비해 불이익이 크다.
B씨는 약 2년여 간 학생으로부터 욕설과 성희롱 피해를 당해왔다. B씨는 A고등학교에 근무하던 2018년 9월17일 1교시 영어수업 중 한 학생이 조별활동을 방해하고 계속 휴대폰을 사용하자 이를 제지했다. 이에 해당 학생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자리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교권을 침해했다.

◆2년간 이어진 교권침해…교사 ‘중증 우울증’
같은 해 10월에는 일부 학생들이 종례를 하지 않고 하교를 해 이를 문제 삼자, 학부모들로부터 “선생님이 미혼이라 아이를 안 낳아 봤기 때문에 자식을 품어주는 것을 모른다”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2020년 6월에는 수업 중 남학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고 이때부터 약 1년여 간 우울증 및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치료를 맡은 한 의료기관은 “(B씨가)절망과 우울, 무력감 등으로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이 더욱 상승하고 있다”며 “불안사고 및 개인적 성취와 관련한 우울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소견서를 작성했다.
대전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C씨는 수업 중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5월 가해학생의 부모가 법원에 ‘징계조치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C씨는 2021년 6월11일 오전 11시50분쯤 가정실습실에서 수업 중 D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D군은 C씨가 바느질 수행평가를 참여하지 않는다며 자신을 질책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C씨의 명치를 가격했다. 당시 작성된 진술서에 따르면 명치를 맞은 C씨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채 극심한 고통으로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D군이 학교로부터 ‘사회봉사 5일 및 교내외 전문가 특별교육’ 등 처분을 받자 D군의 부모는 “담당교사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수업 중에 교실 들어와 욕설, 손찌검까지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도 늘고 있다. 포항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교사의 얼굴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씨는 2022년 9월23일 오전 9시10분쯤 포항시 남구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교사 F씨가 수업 중인 가운데 교실로 들어가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 이후 상담실로 자리를 옮겨서도 F씨에게 화를 내며 얼굴을 때렸다. 학부모의 폭행으로 F씨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다.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의 뺨을 때린 학부모도 있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G씨는 2022년 5월20일 오전 10시15분쯤 대구 수성구 한 중학교 교장실에서 아들의 담임교사의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담임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부당하게 취급하고 자신을 무시해 속상하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녀가 학교에서 행하는 문제행동에 대해 편견과 차별 없이 지도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은 교직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판시했다.

◆교사 상대 상습 성희롱한 ‘교장’ 선생님
수원 한 초등학교 교장은 1년 가까이 교육 준비를 하는 평교사에게 성희롱을 저지른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교장은 피해 교사에게 2020년 6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일삼았다.
그는 교육활동 중인 피해 교사들에게 “전생에 우리가 부부지간이었는지 모른다”, “정말 예쁘다”, “선생님 같은 사람을 보면 얼마나 귀엽고 예쁜데”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교사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교육활동에 지장이 갔다”며 피해를 호소했으며 도교육감은 해당 교장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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