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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모친·여동생과 상속 분쟁…LG 측 "4년 전 합의"

입력 : 2023-03-10 18:15:41 수정 : 2023-03-10 21:47:20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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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 상속회복청구 소송당해

구광모(사진)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인 김영식씨와 여동생들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LG그룹과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와 구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로,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됐다. 김씨는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다.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구본무 전 회장의 장녀, 차녀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3%(1945만8169주)를 포함한 총 2조원 규모다. 이 주식은 구광모 회장 8.8%, 구연경 대표 2.0%, 구연수씨 0.5%로 각각 분할 상속됐다.

 

LG그룹 측은 “(구 전 회장의)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또 LG그룹은 “LG가의 전통과 협의에 따라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대표가 상속하고, 김영식씨와 두 여동생은 주식 일부와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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