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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몰래 촬영, 20대 현직 소방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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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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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기서 여성 몰래 촬영한 혐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현직 소방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직 소방관 A(2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5일 낮 12시 5분께 한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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