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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2023년 50억으로 확대 [세계로 뛰는 중소기업]

입력 : 2023-03-10 01:00:00 수정 : 2023-03-09 2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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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보다 38% 증액… 2만5000명 혜택

“소상공인 여러분,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

경기 평택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김모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사진)를 알게 됐고 월 보험료의 50%를 3년간 환급받으면서 부담이 줄었다”고 했다. 김씨가 이 제도로 3년간 환급받은 금액은 50만원가량으로 크지 않다. 하지만 큰 부담 없이 고용보험을 유지한 덕에 카페 폐업 시 더 큰 혜택을 봤다. 김씨는 “출산 및 육아 등으로 폐업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의 4배가량인 400만원의 실업급여를 4개월간 받았다”며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했는데 지원 사업에 다시 신청했고 주변에도 적극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 6년째를 맞으며 순항하고 있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18년 2500명가량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봤는데, 올해는 10배가량인 2만5000명을 목표로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예산은 올해 5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대비 38% 증액됐다.

소상공인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중기부 남경탁 사무관은 “고용보험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10여년 진행해왔는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해주는 직장인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100% 지출’이라 보험 가입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중기부가 2018년부터 지원 사업을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11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종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든 보험료 일부를 환급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연간 매출 ‘10억원 이하’의 숙박·음식점업, ‘30억원 이하’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80억원 이하’ 농·임·어·광·건설·운수업, ‘120억원 이하’의 제조·전기·가스업 등이다.

고용보험료 지원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유지가 확대되고 있고, 폐업 후 최대 210일간의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중기부는 평가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영후 주임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소진 시까지이고 예산 집행률은 100%”라며 “중기부가 월 보험료의 20∼50%를 환급해 지원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다른 지원 정책까지 감안하면 보험료의 최대 80%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emas.or.kr), 고용보험료 지원 사이트(http://go.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중소기업 콜센터(1357)에서도 안내한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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