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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영상 유출’ 사건에 의협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 재검토해야”

입력 : 2023-03-08 15:02:50 수정 : 2023-03-08 1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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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영상정보 유출 사건에 “국민 기본권 침해 현실화에 심각한 우려”
경찰,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IP 카메라 영상 유출 사건에 내사
수술실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 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료계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영상 유출 사건을 들어 우려했던 개인정보 유출 등 국민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했다는 취지 주장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진료실 영상정보 유출 관련 입장’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수술 장면 불법 유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현실화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의 영상정보를 만드는 순간부터 유출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국민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을 강력 반대해왔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이를 입법화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수술실 CCTV 영상 불법 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극소수 대리수술 문제의 방지가 아니라 엄청난 양으로 생성될 환자의 민감 정보 보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이를 간과하고 심지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시스템 적정운영을 위한 소요예산 삭감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내부 IP 카메라 영상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전날 현장조사에서 병원 내부 CCTV 영상, IP 카메라 운영 시스템과 로그기록 등을 확인했다. IP 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카메라다.

 

연예인을 비롯한 환자 수십명의 진료 상담과 시술받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영상은 이 병원 진료실과 탈의실에서 지난달 24~28일 촬영된 것으로 기록됐다. 경찰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이 유포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차단 조치에 나섰고, 외부 해킹으로 영상이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죄 정황을 확인하는 대로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의료기관 설치비 등 지원을 늘려 환자의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혹여 발생 가능한 유출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환자의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은 CCTV 촬영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는 등 예방적 조치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진의 진료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하위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며 “사회가 이번 불법 영상유출에 따른 국민의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엄중히 인식, 최소한의 보안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필수의료 보호를 위한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 시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도록 했다. 수술 장면 촬영 시 녹음은 할 수 없지만 환자와 해당 수술 의료진 등 모든 주체의 동의가 있을 때는 녹음을 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 정보가 분실·도난·유출·훼손되지 않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협은 개정안 통과 직후 입장문에서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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