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생태보전 등급 등
사용자 위치 주변 공간정보 안내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주변 지역 환경성평가 등급 및 경사도·표고 분석, 토지이용규제 정보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일부터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모바일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제공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서비스는 위성항법장치(GPS)나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통해 얻은 사용자 위치정보를 활용해 경사도·표고 분석, 토지이용규제정보 등 사용자 주변 환경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환경적 가치를 종합 평가해 환경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구분한 지도다. 습지보호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등 법제적 항목 62개와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자연림·인공림 분포 등 환경·생태적 항목 8개 등 총 70개 항목별 주제도를 중첩한 후 보전 가치에 따라 1등급(환경가치 높음)∼5등급(환경가치 낮음)으로 제시한다.
환경성평가지도는 2003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구축됐다. 애초 1:2만5000 축척으로 작성, 공개됐다가 2013년부터 1:5000 축척으로 전국을 고도화했다. 앞으로는 지형지물의 형태를 지도로 표현한 토지피복지도와 생태·자연도, 임상도,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최신 공간정보를 지도에 갱신해 지역의 세부적인 환경가치 파악 및 환경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안으로 활용 안내서를 마련해 관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계획 수립에, 사업자는 개발사업 입지 제한 사항 등을 검토하는 데, 대행자는 법정보호종 환경 현황을 파악할 때 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또 지자체의 공간 기반 환경 계획 수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 및 콘텐츠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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