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변호사 2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이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8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해당 조항은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가하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군이 차에 치여 사망한 뒤 도입된 법안이다.
헌재는 “자동차 등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단의 적합성에 대해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게 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형벌 강화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운전자가 규정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행해도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 횡단이나 불법 정차된 차량 또는 불법 적치물 등에 의해 대처가 곤란할 때는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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