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월 700만·2등 100만원 받아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연금복권 5장을 구매해 딸에게 1장을 건넨 아버지가 ‘부녀 동반 당첨’이라는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이들 부녀가 받게 된 돈은 매월 1100만원에 달한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19일 추첨한 연금복권 720+ 142회차에서 A씨가 1등 1장, 2등 3장에 동시에 당첨됐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연금복권 5장을 구매해 이 가운데 1장을 친정에 놀러 온 딸에게 선물했는데, 이 복권도 2등에 당첨됐다. 총 5000원에 구매한 5장의 복권이 모두 당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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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1등 당첨 번호는 ‘1조234567'과 같은 식으로 구성된다. 조만 다르고 뒷부분 6자리 숫자가 같으면 2등이 되기 때문에 같은 번호로 5개 조를 모두 구매하면 1등 1매, 2등 4매에 동시에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매월 700만원씩 20년간, 2등은 매월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A씨는 향후 10년간 딸과 함께 월 1100만원의 당첨금을, 그 이후에는 10년간 혼자 700만원의 당첨금을 수령하는 셈이다. A씨는 매주 소액으로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딸에게 잘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라 더 당첨되기를 바랐는데 천운처럼 내게로 (당첨 소식이) 왔다”며 “이제 빚을 갚고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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