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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약속한 뒤 말 바꿔 해고…'취업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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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26 14:35:32 수정 : 2023-02-26 14:40:13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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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정규직 직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한 회사에 지원했다. 합격 후 회사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들이밀며 “수습 기간 3개월만 계약직으로 일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거짓이었다. A씨가 3개월간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시기가 오자 회사는 말을 바꿔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이달 초까지 △채용 광고보다 낮은 임금·긴 근무시간 △채용 광고와는 다른 지위(계약직·프리랜서) △갑작스러운 해고 등 피해를 본 근로자의 사례가 여러 건 접수됐다.

 

이 같은 행위는 일종의 ‘취업 사기’에 해당한다.

 

직장갑질119는 취업 시장에서 ‘채용 후 말 바꾸기’ 등 사용자의 사기 행위가 만연하지만 근로자가 구제받을 방법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관한법률(채용절차법)은 사용자가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어길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채용 갑질이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단체는 진단했다.

 

또 취업 사기가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 역시 약한 편이다.

 

단체는 또 일단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면 근로자가 사용자를 신고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근로자는 부당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사용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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