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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타투 스티커 붙이고 기자회견 했던 류호정…이번엔 ‘42299’ 직업 코드 새겼다

입력 : 2023-02-25 13:59:51 수정 : 2023-02-26 13: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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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타투 불법 국가” 주장하며 왼팔에 새긴 타투 노동자 직업 코드 ‘42299’ 공개
2021년엔 등에 타투 스티커 붙이고 드레스 차림으로 기자회견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021년 6월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이고,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최근 발의된 ‘타투업법’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타투업 합법화를 골자로 한 ‘타투업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등이 훤히 보이는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이번에는 타투노동자 직업코드 ‘42299’를 왼팔에 새기고 연대의 뜻을 드러냈다.

 

류 의원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타투 불법 국가”라며 “1992년 제가 태어난 그해 5월에 대법원이 타투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류호정의 나이만큼 오랜 시간 동안 타투, 반영구화장하는 시민은 ‘노동자’가 아니라 ‘범죄자’여야 했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대한민국 행정은 타투와 반영구화장 노동자에게 ‘42299’ 직업코드를 부여하지만 대한민국 사법은 타투노동자의 노동이 범죄라 판단한다”며 “대한민국 입법은 시민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그저 방치한다”는 말로 행정·사법·입법의 서로 다른 시각을 두고 ‘삼권분단’ 사태라고 규정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021년 6월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이고,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최근 발의된 ‘타투업법’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앞서 2021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타투유니온과의 기자회견에 스티커 형식 타투를 등에 붙이고 이를 훤히 드러낸 드레스를 입은 채 등장했던 류 의원의 연대 의사는 1992년 대법원 판례로 타투를 둘러싼 모순적 상황이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내린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타투 시술은 불법이라는 판단은 30여년째 같은 논리에 머물러 있고, 고용노동부가 2015년 ‘미래유망신직업 선정’에서 정부 육성 지원 신직업으로 ‘문신아티스트’를 포함해 42299라는 직업코드를 명시해 국세청 업종분류코드에도 문신업 있는 현실이 이와 상충된다는 주장이다.

 

류 의원의 SNS에 올라온 사진에는 타투유니온의 김도윤 지회장의 시술 현장도 담겼다.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 재판에 넘겨져 2021년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타투업 합법화를 골자로 한 ‘타투업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등이 훤히 보이는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이번에는 타투노동자 직업코드 ‘42299’를 왼팔에 새기고(빨간 동그라미) 연대의 뜻을 드러냈다.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류 의원은 지난해 3월31일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헌법소원에서 5대4 기각 판결을 내린 일도 언급했다.

 

예술문신이나 반영구문신 등을 시술하는 문신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헌재가 밝힌 가운데,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문신 시술은 치료 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된다”며 “사회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안전한 문신 시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 자격과 위생적인 시술 환경 그리고 시술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규제 등으로 안전한 시술이 보장되고, 의료법으로 인해 의사 자격을 취득해야 문신 시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건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는 게 반대 의견의 주된 취지였다.

 

반대 의견에 관해 류 의원은 “문신 시술에 대한 인식변화와 수요증가, 외국 입법례 등을 고려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타투를 둘러싼 사회적 시선이 다양한 이유에서인지 류 의원이 냈던 ‘타투업법’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한 타투 경험 관련 실태조사와 아울러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피부과의사회 등 10곳 넘는 단체의 의견을 종합했다. 사회 현실의 법제도 반영이라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관련 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므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 내용이다.

 

류 의원은 “오는 3월 대법원이 반영구문신사의 의료법 위반 판결을 위해 전원합의체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들었다”며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 이 지긋지긋한 코미디를 끝내 주셨으면 좋겠다. 국민 상식의 눈높이에서 타투 노동자들의 세상을 향한 분노와 애정에 공감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나아가 국회를 향해서도 “입법 논의를 하자”고 촉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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