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 정부 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콘텐츠 저작권에 대해 미 관계 기관이 내린 첫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미 저작권청(USCO)이 전날 그래픽 노블(만화형 소설) ‘여명의 자리야’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에게 그의 소설에 삽입된 이미지 중 ‘미드저니’가 만든 것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미드저니는 동명의 AI 연구소에서 만든 이미지 생성 AI다. 원하는 그림을 글이나 이미지로 설명하면 AI가 만들어낸다. 대화형 AI ‘챗GPT’를 만든 오픈AI도 ‘달리’라는 이름의 이미지 생성 AI를 개발한 바 있다.
USCO는 카슈타노바가 이미지의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면서 “미드저니의 특정 결과물을 이용자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 측면에서 예술가의 다른 도구와 차별된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USCO는 소설 본문 및 카슈타노바가 미드저니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직접 선택하고 배열한 방식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겠다고 했다.
카슈타노바는 “이미지 자체가 나의 창의성을 표현한 것이므로 내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쓴 소설 내용을 바탕으로 미드저니가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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