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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원숭이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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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24 00:12:47 수정 : 2023-02-24 00:12:46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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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있을 법하지 않은 장소에서 우연히 누군가 기르는 일본원숭이를 마주했다. 원숭이가 있는 곳은 좁은 실외 공간이었고, 원숭이가 몸을 숨기거나 편히 누울 공간도 없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쳐다보니, 원숭이는 얼굴이 더 빨개지며 씩씩거렸고, 사람들이 있는 펜스 쪽으로 달려들기도 했다. 원숭이의 분노에 찬 행동과 표정은 계속 마음에 남았다.

일본원숭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2급) 동물이다. 야생생물법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수출입 및 반출입에 허가가 필요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해당 동물의 요구에 맞는 적정한 사육시설과 환경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더해, 개정 야생생물법(2023년 12월14일부터 시행)은 동물원법에 따라 허가받은 동물원,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해당 장소의 열악한 시설, 환경을 볼 때 법에 따른 기준을 갖추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 그리고 얼마 후, 원숭이의 소유자가 법 위반 상태이며 형사 고발조치하고 해당 원숭이를 추후 보호시설로 인계하겠다는 환경부 답변을 받았다.

좁은 곳에 평생 갇혀서 추위, 더위와 외로움을 견뎌내며 사람들의 관람 대상이 되는 기분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원숭이의 지극히 당연한 분노에 나조차 할 말이 없는데, 과연 소유자는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원숭이를 길러온 것인지 의문이 든다.

동물을 기르는 사람에게는 높은 책임이 따른다. 비단 반려동물에만 국한한 이야기가 아니다.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도 본인과 같이 살아있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동물에게 맞는 편안한 환경과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책임을 다할 자신이 없다면 길러서는 안 된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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