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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시장, SNS에 러시아어 썼다가 징계…‘국가언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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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23 14:11:52 수정 : 2023-02-23 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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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르 테레호프 하르키우 시장. 이호르 테레호프 인스타그램 캡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시장이 우크라이나어가 아닌 러시아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22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방송 RT에 따르면,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인 동부 하르키우 시장 이호르 테레호프는 페이스북과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국가 언어(공식언어)인 우크라이나어 대신 러시아어로 소통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국가언어 보호관인 타라스 크레멘은 테레호프 시장에게 국가언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3400 흐리우냐(약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테레호프 시장이 국가언어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해 11월에도 TV 방송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해 이번과 같은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테레호프 시장은 당시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크레멘 보호관을 고소하고 “시장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대응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그는 모든 공식 석상에서는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할 것이지만, 주민들과의 대화에는 계속 러시아어를 사용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친서방 성향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 정권 말기인 2015년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언어로써의 우크라이나어 기능에 관한 법률’을 채택해 우크라이나어를 유일한 국가 언어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각 정부 기관을 비롯해 법원, 군대, 경찰, 학교, 병원, 상점 등 공공생활 공간에서는 우크라이나어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인 간 대화나 종교 의식 등에서는 예외를 허용했다.

 

그러자 일부 친러시아 성향의 야당 정치인들은 이 법률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권리를 훼손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했고, 러시아 역시 이 법이 우크라이나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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