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때리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군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B군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C군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당시 생중계를 목격한 B군의 친구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A군과 C군은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애초 A군과 C군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B군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고 처벌 수위가 강한 아청법, 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B군이 PC방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동급생 여럿에게 둘러싸여 춤을 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에 대해서는 “B군이 일관되게 강압은 없었다고 진술해 혐의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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