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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5세 이모님만”…연령 차별 구인광고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 2023-02-20 19:16:49 수정 : 2023-02-20 2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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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법 위반’ 2022년 1177곳
정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안돼”

고용노동부가 ‘20∼35세’, ‘젊고 활동적인 분’ 등 연령을 임의로 제한해 구인광고를 낸 사업장 약 1200곳을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고용부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도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광고 1만4000건을 대상으로 고용부가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 차별적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1237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1177곳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조사 대상의 8.4%에 해당한다.

서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직무 특성상 안전을 위해 신체능력을 비롯한 일정 기준이 요구되는 등 연령 기준을 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발된 사례의 10건 중 9건은 ‘70~92년생’, ‘남자 23세·이모님 55~65세’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제한해 다른 연령의 채용 기회를 막았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례 중 모집 기간이 지난 822건에 대해선 향후 구인 시 연령 차별적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다. 현재 모집 중인 346건에 대해선 연령차별 문제가 없도록 시정하게 했다. 3년 내 법을 반복해 위반한 9곳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을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노동자가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쉽게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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