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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은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균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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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20 11:01:32 수정 : 2023-02-20 14: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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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의 합법 파업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직접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노란봉투법은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여당도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데 대해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 정문 앞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농성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환노위원 16석 중 9석이 민주당이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고, 여기서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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