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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하는 옆집 20대女 알몸 훔쳐본 中 국적 50대 ‘무죄’…왜?

입력 : 2023-02-18 18:43:18 수정 : 2023-02-21 0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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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집 밖에 서 열린 창문 통해 훔쳐본 사실은 인정되나 주거침입죄 성립 안돼"
게티이미지뱅크

 

옆집에 사는 여성의 샤워하는 모습을 창문 밖에서 몰래 훔쳐본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남성이 여성의 알몸을 훔쳐본 것은 인정되지만 ‘주거침입’은 아니라고 봤다.

 

중국 국적의 남성 김모(59)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옆집에 살던 여성 A씨(27)의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 창문으로 접근해 A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본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김씨는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의 집 밖에 서서 열린 창문을 통해 A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김씨가 A씨를 훔쳐보기 위해 서 있던 장소가 A씨의 주거지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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