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과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 사건의 피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극히 중대한 사안”이란 입장을 밝혔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 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 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 배임액으로 4895억원을 산정하고,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액으로는 133억5000만원을 적용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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