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할 당시 4대강 반대단체를 불법 사찰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15일 열린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유죄로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4대강 관련 국정원 문건과 관련 메모에 대해 증거력이 없다고 본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발언 과정에서 의혹에 대해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 측은 선고 직후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깨끗한 선거를 열망하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온갖 가짜뉴스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4·7보궐선거와 같은 선거가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준 시장은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 후 박 시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관련 증거의 증거력이 없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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