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한 동물 100여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과 부동산실명법,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 활동하면서 타인의 재산권, 주거평온, 개인정보 보호 등을 여러 차례 침해했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박 전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수용할 보호소 공간 부족과 동물 치료비용 절감을 이유로 총 98마리를 안락사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시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케어가 소유한 충북 충주보호소 부지를 자신 명의로 구매하고(부동산실명법 위반) 농사와 무관한 동물보호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이 밖에 사육견 불법도살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육장에 들어가 동물 5마리(시가 130만원 상당)를 훔치고(절도)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에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수용 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없이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 공간이 부족해지자 약물로 동물을 마취한 후 사망에 이르게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대표를 도와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받는 전직 케어 동물관리국장 A씨는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구조한 동물을 약물로 죽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박 전 대표의 범행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