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法 “보이루는 ‘보겸+하이루’ 여성 혐오 아냐. 윤지선, 5000만원 배상해야”

입력 : 2023-02-14 15:52:57 수정 : 2023-02-14 17:21:38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윤 교수 손배소 2심도 패소…보겸 일부 승소
유튜버 보겸. 보겸TV 갈무리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윤지선 세종대 초빙 교수가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창현 강영훈 노태헌 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윤 교수)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유행시킨 특정 용어(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는 인사말인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다며 윤 교수의 논문이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논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1년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논문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원고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수정 전 논문은 원고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에스파 카리나 '민낮도 아름다워'
  • 한소희 '완벽한 비율'
  • 최예나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