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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대폭 해제… ‘50여년 숙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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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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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시·국방부, 상반기 중 변경고시
비행안전구역 85%가량 축소 전망
북부권 균형개발 사업도 탄력 기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도 속도

반세기 넘게 주민에 불편을 안겼던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재산권 행사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왔던 인근 주민들은 물론 개발에 발목이 잡혔던 세종시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3일 세종시와 국방부에 따르면 연서면 월하리에 있는 조치원비행장을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시와 국방부는 국무회의 심의,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보호구역 변경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변경고시를 확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기지 종류 변경으로 조치원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중 85%가량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치원 비행장은 1970년 조성된 이후 50년 넘게 공군 수송기와 헬기 등 고정익(항공기의 동체에 고정된 날개) 항공기를 운용하는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운영돼왔다. 작전기지 주변 조치원읍과 연서·연동면 일원 약 1620만㎡(490만평)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집 앞마당을 비행 활주로로 내줘야 했던 인근 주민들은 이·착륙 소음에 시달리고, 해당 구역 건축물 높이 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

주민들은 비행안전구역 해제 요청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해 4월 인근 주민 1800여명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치원비행장이 ‘헬기전용기지’가 아닌 ‘지원항공기지’로 지정된 탓에 5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왔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같은 해 9월 “군 작전상 ‘비행안전구역’ 지정이 불필요한 경우 작전성 검토를 재실시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을 국방부에 보냈다.

비행안전구역 일부 해제로 개발 소외지역인 북부권 균형개발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고시가 확정되면 그동안 제한됐던 높은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개발에도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연서면 등은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토지 가치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숙원사업 해결 단초가 마련되면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을 2025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50여 년간 이어져 온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 해소와 세종시 북부권 발전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됐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세종시 성장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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