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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5년 새 69%↑… ‘유리지갑’만 탈탈 [뉴스 투데이]

입력 : 2023-02-13 18:05:38 수정 : 2023-02-13 22:31:47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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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상 첫 50조원 넘어

종합소득세 증가율보다 20%P 높아
근로자 10명 중 3명은 면세 대상
‘중산층 월급쟁이’만 세부담 가중

지난해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 근로소득세는 최근 5년 새 70% 가까이 증가하며 전체 국세 증가율을 웃돌았다.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에 대한 세부담만 갈수록 늘고 있다는 의미다.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세가 5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소득세는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실제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2017년(34조원)과 비교해 68.8%(23조4000억원)나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49.2% 증가했다. 또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역시 49.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종합소득세는 총국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자연적인 국세 증가분보다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근로소득세 증가는 취업자 수 증가와도 밀접하다. 정부 역시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가 근로소득세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가면서 근로소득세 납부 규모도 커졌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2017년(1801만명)과 비교해 195만명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과세 기준에 미달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 비중(35.3%)을 고려하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439만7088원)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5.1% 상승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실질임금도 전년보다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층 월급쟁이들의 부담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렸다. 이에 따라 과표 1200만원 초과∼1400만원 이하 구간 세율은 15%에서 6%로 내려가게 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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