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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검표반 동행 취재…“내가 범법자예요?” 승차권 확인 요청에 입석 승객 반응

입력 : 2023-02-11 14:45:02 수정 : 2023-02-12 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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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 구간 기동검표반 동행…코레일, 2월 한 달간 부정승차 특별단속
의도치 않은 표 반환이나 승차권 캡처 이미지 지닌 채 탑승 등 갖가지 사례 눈에 띄어
승객 대부분은 승차권 확인에 흔쾌히 응했지만…일부는 불쾌감 표시도
친절함 잃지 않은 기동검표반…“건전한 여행 문화 정착 위한 올바른 승차권 사용 부탁”
기차 서울역 맞이방 전광판에 부정 승차 시 30배 범위 안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가 뜨고 있다. 김동환 기자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건전한 철도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승차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의 확인 요청 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지난 9일 낮 12시쯤, 부산으로 향하는 KTX 27 열차가 서울역을 떠나자 차내에 이러한 안내 방송이 나왔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열차 출발 후 승무원의 단말기 대조를 통한 이용객의 승차권을 확인하며, 특별히 2월 한 달간은 기동검표반 등을 투입해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세계일보가 동행한 코레일 승무원 총 4명으로 이뤄진 기동검표반은 전체 18량 열차 절반씩 나눠 승객들의 입석표 등을 확인했다.

 

평일인 데다가 낮 시간대여서 승객이 별로 없을 거라던 기자의 예측과 달리 열차는 출발부터 일반석은 거의 꽉 차 있었고, 정차역이 늘어날수록 입석표 소지 승객이 더욱 많아져 금세 차내가 북적북적해졌다.

 

코레일 기동검표반의 윤새솔 승무원이 지난 9일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는 KTX 열차에서 이용객의 승차권을 확인하고 있다. 코레일 제공

 

기동검표반의 윤새솔 승무원은 광명역에서 탑승한 A씨의 ‘예매한 자리로 갔더니 다른 사람이 앉아있다’는 도움 요청에 우선 A씨의 표 반환 여부부터 살폈다.

 

자신은 표를 반환한 적이 없다고 A씨가 말했지만, 승차권 예약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에서 확인한 결과 A씨 표는 반환 처리가 되어 있었고, 그 후 누군가 해당 좌석의 표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반환 확인 창이 나와서 그냥 앱을 껐다’는 말을 듣고 윤 승무원은 그러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승차권 반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부터 친절히 설명한 후, 가지고 있던 단말기로 차내에 빈자리가 있는지를 추가로 찾아봤다.

 

다행히 다른 칸의 빈 좌석이 확인돼 해당 자리의 표를 발급할 수 있었고, A씨는 윤 승무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뒤 새로운 좌석에 앉아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다.

 

정오 출발 열차를 타기 전 검표반은 이미 같은 날 오전 한 차례 ‘서울-대전’을 왕복하며 출근길 KTX 이용객들의 검표 작업을 펼쳤었다.

 

출근 시간대 서울역에서 오송역 구간은 정기승차권을 쓰는 세종시 출퇴근 공무원 승객이 많은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검표반은 정기승차권과 승객 신분증을 빠짐없이 모두 대조했다.

 

한 차례 대전까지 갔다가 서울로 돌아왔으니 세계일보와 동행은 두 번째 왕복인 셈인데, 승객을 응대하는 검표반의 표정은 매우 밝았고 승객들과의 대화에서도 친절함이 느껴졌다.

 

오후 1시2분쯤 대전에 도착한 후 30여분간 휴식을 취한 검표반은 오후 1시37분에 출발하는 KTX 열차를 타고 서울에 돌아오는 것으로 일정이 계획됐다.

 

기차 서울역 맞이방에서 승강장으로 이어지는 길목 바닥에 ‘고객신뢰선’이 붙어 있다. 김동환 기자

 

코레일은 서울~수원, 서울~광명 등 평소 부정승차 사례가 많은 구간에 검표반을 별도로 투입하고 있다.

 

서울로 오는 열차에서는 장애인 승객의 할인승차권과 신분증을 대조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코레일 방침에 따라 장애인은 어느 정도 할인을 받으며 승차 시 장애인 복지카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다른 이의 복지카드를 이용해 승차권을 발급하는 등 이용 자격에 제한이 있는 할인상품이나 좌석을 자격 없는 사람이 이용하면 기준 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내도록 되어 있다.

 

검표반 단말기에는 좌석 번호(예를 들어 5A 등) 이용객의 승차권 종류가 함께 표시되어서, 단말기 상의 빈 좌석에 누군가 앉았거나 할인승차권 좌석일 때는 이용객의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한다.

 

평소 열차 이용이 익숙한 승객이야 검표반 승차권 확인에 흔쾌히 응해줬지만, 일부는 ‘날 범법자로 생각하냐’는 질문을 역으로 던지면서 적잖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코레일톡 앱의 승차권을 캡처한 채 탄 승객도 자리에서 부가 운임을 냈는데, 승차권 복사본이나 코레일톡 화면을 촬영한 이미지 등을 갖고서 열차에 오르면 기준 운임의 0.5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물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자녀가 표를 대신 끊어주고 열차를 이용하는 부모에게 사진을 찍어 전송한 경우가 눈에 띄었다. 승차권 복사본이나 촬영 이미지 전송이 아닌 코레일톡 앱의 ‘전달하기’ 기능을 반드시 이용해야 정당한 승차권이 된다.

 

표를 예매한 사람이 실제 탑승자의 코레일 멤버십 회원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앱에서 입력 후 승차권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이를 받은 이용객은 자신이 갖고 있는 코레일톡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만, 코레일 회원이 아니거나 코레일톡 앱이 없으면 휴대전화로 온 문자메시지에서 예약사항을 확인하고, 열차 이용 당일 탑승하는 역 창구에서 승차권으로 발권 후 열차를 타면 된다.

 

자신은 할인승차권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다른 사람이 대신 표를 끊어주는 일은 만 25~33세 코레일 회원을 대상으로 한 ‘힘내라 청춘’ 등 서비스에서도 이따금 발견된다고 한다.

 

급기야 열차 탑승 후 곧바로 승차권 반환 처리를 한 뒤 화장실에 숨는 일도 가끔 있다고 하는데, 이미 승무원이 단말기로 좌석 매표 여부 등을 확인한 상태라 결국 열차 내에서 부정승차는 모두 적발되게 되어 있다.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검표 임무를 소화한 윤 승무원은 “건전한 여행 문화 정착을 위해 올바른 승차권 사용을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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