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장모에 마약 강제 투여하고 성폭행 시도한 40대 ‘징역 12년’

입력 : 2023-02-10 14:59:30 수정 : 2023-02-10 15:38:19

인쇄 메일 url 공유 - +

“아내와 다른 남성 성관계 동영상 있다” 거짓 협박하기도

 

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 2단독(부장판사 이민형)은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7년과 40시간 성폭력·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경북 안동에 있는 장모 B씨의 집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B씨에게도 강제로 투약하게 한 뒤 B씨가 약에 취해 비틀거리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지만,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음란물을 시청하다 약에 취해 휴대전화로 아내의 가족들에게 연락한 뒤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스스로 수차례 마약을 투여하는 것을 넘어 장모에게도 강제로 투여하고, 약에 취해 누군지 모를 남녀의 성관계 영상으로 아내의 가족들을 협박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이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나나 '매력적인 눈빛'
  • 나나 '매력적인 눈빛'
  • 박보영 '상큼 발랄'
  • 고윤정 '매력적인 미모'
  • 베이비돈크라이 이현 '인형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