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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장 “지진 안전성 점검 강화…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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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09 17:57:49 수정 : 2023-02-09 17: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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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원전 지진 안전성 강화에 나선다. 또 올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범정부차원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올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우리나라도 지진 대비 안전성 강화 방안을 수립해 원전 지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올해 주요 정책으로 △원전 인허가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인 강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안전성 확인 시스템 선제적 마련 △방사선 위험 안전망 확보 △원전 수출국 유형별 규제체계 확립 △투명한 정보공개를 내세웠다.

 

유 위원장은 “원전 인허가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인을 철저히 하겠다”며 “고리 2호기 등 계속운전 신청 원전에 대해 최신 안전기준을 활용해 꼼꼼히 안전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 위원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전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기 위해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직업상 방사선에 피폭될 수 밖에 없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건강영향 조사와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유 위윈장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소통으로 신뢰를 확보하겠다”며 “지난해 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으로 국민들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관련 기관들이 먼저 원자력 안전 정보를 공개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제1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2022회계연도 결산’,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3개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세부적으로 우주방사선 노출에 취약한 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규정으로 피폭방사선량 관리 기준과 국제항공노선 탑승 예정 횟수 조정 등의 조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체처분 대상의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법률 근거를 명확히 반영하고,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의 제출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한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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