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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당할 만큼 법 어겼나'… 법조계가 본 ‘이상민 탄핵심판’

입력 : 2023-02-09 19:00:00 수정 : 2023-02-09 2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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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될 가능성 낮다” 의견 우세

사전심사 안 거치고 본안 심사
적시 처리 사건 지정 가능성 커
일각 “거짓말 논란 등 사유 충분”

헌법재판소가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탄핵심리에 착수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대응에 파면할 만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헌재는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사건번호(2023헌나1)를 부여했다. 탄핵심판 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안 심사가 이뤄진다. 이번 사건은 또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적시 처리 사건은 처리 지연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 지정되며 짧은 기간 재판부의 집중 심리가 이뤄진다.

쟁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 장관의 대응이 파면을 당할 만큼 중대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앞서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었다. 다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처럼 법 위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도 그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장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의견이 많았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탄핵 사유에는 ‘몇월 며칠 어떤 행위가 위반이다’라는 식의 육하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이 장관 탄핵안은) 의무를 위반한 구체적 행위가 명시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만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현 탄핵안이 추상적으로만 적시돼 있다”며 “탄핵의 남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탄핵 적용은 상당히 엄격해야 한다”고 탄핵 인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9일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상황 당시 이 장관 행위에 실질적인 위반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장윤미 변호사(법무법인 윈앤윈)는 “참사 이후 위증 문제, 거짓말 논란, 공무원의 품위 유지 문제, ‘폼나게 사퇴’한다는 무책임한 발언 등이 충분한 탄핵 사유”라며 “또 국무위원이 해당 상황(이태원 참사)에서 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명시돼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 사유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종민·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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