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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대영 前 KBS 사장 해임 취소하라”

입력 : 2023-02-09 18:54:13 수정 : 2023-02-09 2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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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前 대통령의 해임 절차 위법”
고법, 1심 뒤집고 원소 승소 판결

법원이 2018년 고대영(사진)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9일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피고가 2018년 1월23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해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야권 성향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했다”며 “이 같은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전 이사는 고 전 사장보다 앞선 2017년 12월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대법원은 2021년 9월 강 전 이사의 해임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에 대한 8가지 해임 사유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공사의 신뢰도·영향력이 추락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에서 조건부 재허가 판정을 받은 것은 고 전 사장에게 일부 책임이 있으나, 해임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파업 사태를 초래했다는 징계 사유는 “당시 파업의 주된 목적이 원고의 해임이었는 바, 이는 적법한 쟁의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졸속 조직 개편’, ‘인사 처분 남발’ 등 사유는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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