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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병역기피자’ 무더기 기소… 배우·스포츠 선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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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09 12:37:49 수정 : 2023-02-09 12: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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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을 허위 진단받아 병역을 면탈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9일 프로스포츠 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도운 가족·지인 5명 등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2년 2월 7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열린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에서 한 대상자가 검사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병역면탈자 42명은 구속기소된 병역브로커 구모(47)씨로부터 맞춤형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거나 신체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의뢰인들은 뇌전증 발작이 왔다며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실려가고 동네 병·의원과 대학병원 등 3차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1∼2년에 걸쳐 뇌전증 환자라는 허위기록을 만들었다. 뇌전증은 뇌파검사에서 이상이 나오지 않더라도 발작 등 증상이 이어지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구씨는 이들이 가짜 환자로 들통나지 않도록 병원 검사 전에 실제 뇌전증 치료제를 복용시키고 상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병역면탈자들은 구씨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각각 300만∼6000만원을 건넸다. 구씨가 이들에게서 받은 돈은 6억3425만원이다.

 

기소된 병역면탈자 중에는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OK금융그룹)씨 이외에도 프로축구·골프·배드민턴·승마·육상·조정 등 운동선수 8명과 조연급 배우 송덕호(30)씨 등이 포함됐다.

 

함께 기소된 가족과 지인들은 브로커와 직접 계약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119 신고 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는 등 병역 면탈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다.

 

병역면탈자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병역판정을 새로 받고 재입대해야 한다.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면탈행위가 드러나면 기존 병역처분이 취소돼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고 복무해야 한다. 징역 1년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만 병역면탈자는 제외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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