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단체장이 임명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도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대열에 합류했다.
9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부산시의회 제31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환(국민의힘·강서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단체장이 교체된 이후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출자·출연기관장들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서 이른바 ‘알박기 논란’이 일자, 조례 제정으로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이 임기 중에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기를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며 “시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제정으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조례 제정 의미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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