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기피 신청 허용 국가로 ‘오스트레일리아’ 언급
실제 그의 보고서엔 ‘오스트리아’로 나와 있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는 국가로 ‘오스트레일리아’(호주)를 언급했는데 사실은 ‘오스트리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제가 2020년 8월21일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냐”고 물었고, 이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답했다.
이에 한 장관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예, 있고요”라고 답했다.
그러나 2020년 9월 김 의원이 발의한 검사 기피 제도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고 돼 있다.
이 내용은 대검찰청의 ‘오스트리아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지위와 수사절차에 관한 연구’에서 발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혼동했다는 의구심이 인 가운데, 그의 ‘이모 교수’ 발언도 재조명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당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착각해 발언했다가 뒤늦게 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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