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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마약 먹여 성매매 시킨 20대에 2심도 ‘징역 9년6월’…피해자는 반신불수

입력 : 2023-02-08 08:58:48 수정 : 2023-02-08 18: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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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피고·경찰 항소 모두 기각
재판부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을 좋아하는 17세 피해자를 유인해 심리적 지배 하에 둔 뒤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하게 하고 마약 투약하게 한 점, 다만 범행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주요 양형 요소 두루 참작"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해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여러 차례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일어나 오른쪽 반신불수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정에서 정당하게 채택된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을 좋아하는 피해자를 유혹하고, 부모의 보호 관계에서 이탈시킨 후 자신의 지배하에 오게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피해자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검사 측의 사실오인 주장 역시 당시 피해자가 만 18세6월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어 미성년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을 좋아하는 17세 피해자를 유인해 심리적으로 지배하에 둔 뒤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하게 하고 마약을 투약하게 한 점, 다만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주요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했다"며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에 비춰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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