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의원입법까지 확대…시스템도 구축 예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신설 규제들을 앞으로 날씨처럼 예보한다.
중기부는 ‘규제예보제’를 도입해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예보제는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해 제출된 의견을 분석·반영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현재 다양한 형태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중기부는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강화 시 작성·공개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비용이 일정 금액(30억 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규제들을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 위주로 시각화해 제공하고 대표 협‧단체(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요 의견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된다.
1호 예보 대상으로는 개별 수입 이륜차 인증 대수 축소 및 확인검사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환경부 고시)이다. 수입 이륜차의 국내 유통이 까다로워지는 내용이다. 이 규제는 배달료 인상 등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기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예보제 대상 확대를 정부입법에서 의원입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전용 시스템(규제예보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업에 매진하다 보면 많은 양의 규제영향평가서를 확인하고 의견을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최소한 모르고 지나는 일은 없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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