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유행 시기 관계사의 자가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띄워 부당 이득 취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 업체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유행 시기 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 의료기기회사 PHC 대표이사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회사 주가조작 혐의 연루로 재판에 넘겨진 PHC와 관계사 임원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부사장급 2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9월 PHC 관계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 정보 등으로 주가를 높여 214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주가는 그해 3월 700원대에서 9월 9000원 넘게까지 급등했다.
이들은 PHC와 관계사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돌아갈 이익 등을 가로채고, 상장 유지를 위해 또 다른 관계사에서도 130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작된 이메일을 제출하거나 압수수색 영장 대상인 이메일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PHC 측은 지난달 29일 법원의 A씨 구속영장 발부 관련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지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2월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돼 수사 중에 있으나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알린 바 있다.
사측은 이후 복수의 대표이사가 대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영 체제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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