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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도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경기도, 정부에 건의서 전달

입력 : 2023-01-26 01:00:00 수정 : 2023-01-25 21: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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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줄 것을 정부와 유관단체에 건의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담았다. 올 상반기까지 이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광역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개발사업 등에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위임 사무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경기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을 추진했다. 총 해제면적만 99만5000㎡에 달한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해제를 추진해왔다고 덧붙였다.

 

도의 이 같은 의견은 최근 시·도지사협의회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토부 등에 전달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는 수임 기관의 능력을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다른 시도보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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