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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직후부터 시위 재개한 전장연 “서울시가 갈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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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26 07:00:00 수정 : 2023-01-26 13: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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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차 조정안 거부·오세훈에 면담 촉구도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에서 탑승 시위를 벌여오다 손해배상이 청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설 연휴 직후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5분 초과 지연 시 손해배상’이란 조건 문구가 삭제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거부했다고 밝히는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에 다시 한 번 면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쳘폐연대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설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25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5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에서 “어제(24일) 법원에 (2차) 조정문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며 “곧 본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1차 조정문에서는 (지하철에) 5분 이내에 탑승하도록 명시했지만, 2차 조정문에는 5분 이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며 “지난 19일 (서울시와) 면담을 통해 문제를 풀기 위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단독 면담, 공동 면담이란 형식과 장애인단체를 갈라치기하는 것을 보고 (면담에) 나갈 수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 시장이 방송에서 관치의 힘으로 법치를 흔드는 발언을 했고, 2차 조정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19일 1차 조정문을 통해 전장연의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 넘게 지연됐을 경우 공사에 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공사가 내년까지 ‘1역사 1동선’이 갖춰지지 않은 서울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전장연은 이 1차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으나, 공사는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했다. 오 시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1분만 늦어도 큰일이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추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자 법원은 지난 10일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2차 조정문을 냈다. 시간 조건을 뺀 것이다.

 

공사는 법원의 2차 조정문이 나온 이튿날(11일) 손해배상 청구액을 5145만원으로 올렸다. 그보다 앞선 지난 6일에는 전장연을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2년 동안 이어진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 규모가 4450억원으로 산출됐다고 발표했다. 전장연은 법원의 2차 조정안에서 시간 조건이 빠진 점과 공사가 추가 소송을 제기한 일 등을 맹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다만 전장연은 오 시장과의 면담은 지속적으로 요구 중이다. 박 대표는 이날 “오 시장에게 다시 한 번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며 “저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할 의지가 있고, 폐쇄적인 대화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면담이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전장연은 단독 면담을 요구한 반면, 시는 다른 장애인단체들과 합동 면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전장연의 (오 시장 단독 면담 요구의) 목적은 결국 탈시설 예산 등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로 보이는데, 이는 시가 아닌 중앙정부(기획재정부) 소관인 데다 시정을 하는 입장에서 다른 단체 얘길 안 들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털어놨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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