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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출신에 골프 접대받은 총경… “정직 정당”

입력 : 2023-01-25 20:30:00 수정 : 2023-01-25 17: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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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 연관 관련성 높아”
징계 취소 청구소송 원고 패소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경찰 고위 간부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서울경찰청 소속 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2021년 4월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낸 B씨와 골프를 쳤는데 당시 31만원의 비용을 B씨가 지불했다. 골프를 마치고 가진 식사 자리에서도 B씨는 A씨의 8만원어치 식사 비용을 결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는 같은 해 6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80만2250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의 청구로 열린 소청 심사에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지만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와 직무 관련성이 없고, 골프를 친 당일 동석한 지인 2명과 25만원씩 모아 현금 75만원을 전달했기에 향응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금을 모아 전달했다는 A씨 주장과 관련한 동석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B씨에게 전달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 수사를 지휘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점에서 B씨와 직무와 관련해 연관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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